[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비롯한 주요 전기장치 검사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 고전원배터리 등 검사기준 강화
개정안은 현재 전기차 정기검사 시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 충전구에 대해서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해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전자장치진단기를 공단검사소 59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모든 민간 검사소(약 1,800여 곳)에도 보급해 검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 정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 의무화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에는 스스로 정비기술을 습득해야 함에 따라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정비책임자에 대해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해 전기·수소·자율 자동차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등 전문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전기자동차만 정비 시 시설기준 완화
현재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자동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 차를 위한 시설·장비도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자동차만 전문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 정비업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전기자동차 등 첨단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 기준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