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등 전기차 검사기준 강화
전기차 배터리 등 전기차 검사기준 강화
  • 차지은 기자
  • 승인 2020.11.16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비롯한 주요 전기장치 검사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 고전원배터리 등 검사기준 강화

개정안은 현재 전기차 정기검사 시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 충전구에 대해서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해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전자장치진단기를 공단검사소 59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모든 민간 검사소(약 1,800여 곳)에도 보급해 검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 정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 의무화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에는 스스로 정비기술을 습득해야 함에 따라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정비책임자에 대해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해 전기·수소·자율 자동차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등 전문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전기자동차만 정비 시 시설기준 완화

현재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자동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 차를 위한 시설·장비도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자동차만 전문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 정비업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전기자동차 등 첨단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 기준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