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모찬스'로 분양권 취득 등 편법증여에 '철퇴'
국세청, '부모찬스'로 분양권 취득 등 편법증여에 '철퇴'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11.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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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 증여 혐의 포착자 85명에 세무조사 시작해
"다양한 과세정보 연계분석 강화로 사후관리" 밝히기도
▲ 국세청이 편법증여를 통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 국세청이 편법증여를 통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세청이 소위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거래 혹은 부동산 매매·증여 과정에서 편법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어머니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미미하고 자금 능력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고 잔여 분양대금을 납입하여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분양권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잔여 분양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편법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장인 B씨는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양도했음에도 양도가액을 낮추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했고 신고금약에 맞춰 계좌로 대금을 수령하고 차액을 현금 수령하며 양도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이들을 포함해 분양권 채무 등을 이용해 편법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동향을 파악한 결과 다운계약서나 미신고 등 변칙 탈루 혐의를 다수 포착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조사 결과와 등기부 자료 국토교통부·지자체 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포착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분양권 거래 관련 탈루 혐의자 46명과 채무를 이용해 변칙적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39명이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 조사를 통해 계좌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정밀 추적하는 등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검토해 면밀하게 검증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할 경우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주택 및 분양권 거래 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교하게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고 근저당권 자료와 자금조달 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의 연계분석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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