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김성태‧이석채 무죄서 유죄로
‘KT 채용비리’ 김성태‧이석채 무죄서 유죄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11.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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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받은 김성태 이석채...2심서 유죄
김성태, "허위증언으로 잘못된 결과 ,상소할 것"
KT 채용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해 항소심이 유죄를 선고하며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사진은 지난 9월 11일김성태 전 의원이 KT 채용비리 사건 항소심 2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사진/뉴시스)
KT 채용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해 항소심이 유죄를 선고하며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사진은 지난 9월 11일김성태 전 의원이 KT 채용비리 사건 항소심 2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018년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의원과 당시 KT회장이었던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뒤집혔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 전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해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KT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은 KT 본사와 광화문 사옥 등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돼 2018년 2월까지 일했다.

문제는 압수수색 결과 김 전 의원의 딸은 당시 공채시험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특혜 채용 의혹이 확대되자 김 전 의원은 정치적 공작이라며 특혜를 부정했고 KT 역시 문제없는 채용이었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전 의원이 딸의 정규직 채용을 보장받는 대신 이 전 회장의 국회 증인 채택을 반대한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고 이 전 회장에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에 대해 올 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에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고 증명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업무와 이 전 회장의 취업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서 전 사장의 증언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1심과 같이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의 날조된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진술·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즉각 상소 의사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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