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해썹 의무적용 시행 시기 1년 유예
식약처, 식품 해썹 의무적용 시행 시기 1년 유예
  • 차지은 기자
  • 승인 2020.11.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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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됐다.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 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로, 이들 업체는 2021년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받는다.

다만, 해썹 의무 대상 식품 제조·가공업체로서 오는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영세 식품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기술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대상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시행 시기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시설 개보수, 기준서 마련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오는 26일까지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해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해썹 시행 시기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히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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