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부사장 2심도 실형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부사장 2심도 실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11.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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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부사장 외 에버랜드 임원 노조 와해로 2심도 실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도 실형 받아...상고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사진/뉴시스)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 부사장 외 에버랜드 임원 등 1심 선고 유지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원익선‧임영우‧신용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김모 에버랜드 상무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강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이 노조 무력화를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며 “노조원을 징계해 삼성 노조 업무를 방해하고, 동향 파악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조합원 등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 부사장 등이 공모해 노조 와해 목적을 위한 노조원에 대한 각 징계는 부당한 징계"라며 "노조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조치이고, 부당한 징계는 노조 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업무방해"라고 말했다.

다만 강 부사장 등의 범행이 개인적인 이득보다는 삼성그룹 차원의 노사전략에 따라 이뤄진 점과 현재 삼성이 새로운 노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강 부사장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전말은

앞서 강 부사장 등 삼성 에버랜드 임직원들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 이같은 노조 와해는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 부사장의 주도로 이뤄졌다.

삼성의 노조와해는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알려진 다스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다스 수사 중 삼성전자 노조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된 삼성의 노조 와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강 부사장은 미래전략실 노사 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집행부와 가족들에 대해 미행을 하는 등 사찰을 일삼았고 당시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이던 조장희 부위원장의 해고를 감행했다.

그러면서 강 부사장은 어용 노조를 만들어 진짜 노조보다 빨리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게 하고 회사와 임단협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진짜 노조는 노조 설립신고증을 늦게 받아 회사와 교섭을 하지 못하는 이름 뿐인 노조로 전락했다.

한편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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