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장애인 보조견 막은 롯데마트 잠실점 퍼피워커 논란
예비 장애인 보조견 막은 롯데마트 잠실점 퍼피워커 논란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11.30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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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직원, 퍼피워커에 언성 높여... 장애인복지법 40조 위반 의혹
롯데마트, SNS 통해 공식 사과문 발표... 그럼에도 불매운동 움직임도

[한국뉴스투데이]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직원이 교육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 "장애인도 아니면서" 손님에게 언성높인 직원

지난 29일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에 롯데마트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 중인 안내견의 안장을 막아세우고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이 게재됐다.

내용에 따르면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려오면 어떡하느냐'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강아지는 불안감을 느껴 리드줄을 물고, 강아지를 데려온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네티즌은 불안해하는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모습을 함께 게재했다. 해당 사진에서 강아지는 '안내견 공부중입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교육용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예비 안내견의 경우 생후 7주부터 1년간 일반 가정집에 위탁돼 사회화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를 퍼피워킹이라 하며 이를 돕는 자원봉사자를 퍼피워커라고 부른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하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안 장애인이 다중이용장소에 출입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는 지정받은 전문 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과 괜란한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 사태 커지자 사과한 롯데마트... 불매운동 움직임도

이번 사건이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자 롯데마트는 30일 SNS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롯데마트는 사과문에서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마트는 이를 계기로 장애인 안내견 뿐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롯데마트의 이같은 사과문에도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롯데마트 불매운동 조짐이 일어나는 등 이번 사건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 있는 가운데 롯데마트가 어떻게 대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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