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면한 조현준 회장...효성그룹 앞날은
실형 면한 조현준 회장...효성그룹 앞날은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12.0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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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횡령·배임 항소심 선고공판서 집행유예 받아
효성그룹 계열사, 지난해 2분기보다 실적 모두 하락
계열사 관련 부당지원 혐의 남아...사법리스크 우려도

최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실형을 면하게 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조 회장의 부당지원 고발 건이 남아있는 만큼 조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편집자 주>

▲ 최근 조현준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항소심 선고공판으로 인해 법원에서 나온 조현준 회장. (사진/뉴시스)
▲ 최근 조현준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항소심 선고공판으로 인해 법원에서 나온 조현준 회장.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조현준 회장은 20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조현준 항소심 결과, 1심과 얼마나 달랐나?

지난달 25일 조현준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조 회장은 앞서 2018년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 내용을 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이하 GE)에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과 함께 유상감자를 실시하도록 지시해 179억 원의 회사 손실을 입혔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비로 산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를 통해 가격을 올려 구입하도록 지시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었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그룹 계열사에 허위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열린 1심은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GE와 관련된 179억 원대의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액수가 가장 큰 배임 혐의의 무죄 판단 근거로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GE의 주주들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제공됐고 이를 배임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효성 아트펀드를 통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미술품의 실제 가격을 단정할 수 없어 검찰의 공소내용처럼 12억 원의 액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며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은 선고했지만 조 회장에게 증거 인멸 혹은 도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혐의와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1심에서 업무성 배임 혐의를 인정했던 효성 아트펀드 개인미술품 고가매입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트펀드 업무 약정상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액수 미상의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아트펀드 편입 당시 시가보다 고가라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저가매입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1심과 달리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실상 실형을 면하게 된 셈이다.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조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사법리스크 벗은 효성, 실적은 ‘글쎄’

이번 판결로 조 회장은 일부 사법리스크를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난 2017년 회장직에 오른 직후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결국 효성그룹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거세다.

지난 2분기 ㈜효성과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효성그룹의 주요 회사 5곳의 실적을 살펴보면 5개사 평균 영업이익률은 작년 2분기에 비해 6.5%나 하락하는 등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효성첨단소재의 경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4%나 급락하면서 42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효성첨단소재는 코로나19로 인한 북미·유럽에서의 공장 셧다운이 실적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더군다나 그룹의 캐시카우로 불리는 효성티엔씨마저 1조5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3%나 감소, 82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효성그룹의 부진이 깊은 상황이다.

◇ 아직 남은 사법리스크,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이렇듯 효성그룹의 실적이 부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조 회장을 둘러싸고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가 아직 남아 아직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GE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자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GE가 발행한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에 대해 사실상 무상지급 보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GE가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 부도 위기를 면하면서 조 회장이 투자금 보존과 함께 GE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효성투자개발과 GE 사이에는 아무 거래행위가 없었을뿐더러 전환사채 발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조 회장이 이에 대해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조 회장이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닌 만큼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 판단해야 한다는 것.

이렇듯 조 회장이 완전히 사법리스크를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 회장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효성그룹에 대한 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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