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납품업체 직원 부당대우로 과징금 10억원
롯데하이마트, 납품업체 직원 부당대우로 과징금 10억원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12.02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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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하이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적용...과징금 10억
공정위 "향후 동일한 법 위반 발생 않도록 이행 여부 철저히 감독할 것"
▲ 공정위가 납품업체 직원에게 부당행위를 한 롯데하이마트에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공정위가 납품업체 직원에게 부당행위를 한 롯데하이마트에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납품업체에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31개의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파견직원을 받았다.

롯데하이마트는 이들 직원들을 상대로 약 5조5000억 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쿠첸에서 파견된 직원의 경우 자사의 제품이 아닌 삼성전자나 LG전자, SK매직 등 타사의 제품들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1만4540명이 해당 기간 롯데하이마트에서 판매한 금액은 약 11억 원에 이르렀다.

또한, 제휴카드 발급과 이동통신, 상조서비스 가입 등 자신들과 제휴 관계에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는 곳에도 종사하게 했으며 수시로 매장 청소, 판촉물부착, 재고조사 등 업무에 동원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 대행 수수료 단가가 인상되자 수익 보전을 위해 117개 납품업체에 대해 소급접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9200만 원의 물류 대행 수수료를 부당 수취한 것이 적발됐다.

특히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80곳의 납품업자로부터 기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 지점 회식비 등 자신들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해왔던 것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와 제15조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살펴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조2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 종류와 목적, 액수 등에 대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으로 약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며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서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롯데하이마트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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