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삼성 중징계 다음은 교보?...생보업계 ‘비상’
한화‧삼성 중징계 다음은 교보?...생보업계 ‘비상’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12.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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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기관경고 받아
삼성도 암환자 요양병원비 지급 관련 중징계
종합검사 진행 중인 교보생명 징계 수위 주목

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현재 종합검사를 받고 있는 교보생명 등 생보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교보생명은 지난 10월부터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교보생명 역시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제재가 걸리고 기관경고가 누적되면 영업정지의 조치도 받을 수 있다.<편집자주>

최근 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현재 종합검사를 받고 있는 교보생명 등 생보업계가 비상이 걸렸다.(사진/뉴시스)
최근 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현재 종합검사를 받고 있는 교보생명 등 생보업계가 비상이 걸렸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종합검사를 받은 한화생명에 이어 삼성생명까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의 연이은 중징계에 생보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종합검사가 진행 중인 교보생명 역시 징계 수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한화생명,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앞서 지난달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를 확정했다. 또 과징금 18억3400만원과 과태료 1억995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3명에 대해 문책경고 및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다.

기관경고는 금융기관의 비위 사실이 발각된 경우 기관에 내려지는 문책처분이다. 금융회사의 제재는 기관주의에서 기관경고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인가취소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화생명은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지난 2015년 한화생명이 소유하고 있는 63빌딩에 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을 중도 퇴거시키며 발생한 72억2000만원의 배상비용을 전부 부담했다.

또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 중 발생한 관리비 약 8억원에 대해 갤러리아에 청구하지 않는 등 총 80억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갤러리아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는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는 보험업법 위반이다.

삼성생명, 기초서류 기개사항 준수 의무 위반

또 금감원은 지난 3일 삼성생명에도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이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임직원에 대한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담은 제재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삼성생명은 다수의 암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앞서 삼성생명의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해 암의 직접적 치료와 관계가 없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말기암이나 잔존암, 전이암 등의 치료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암환자에게 일관적인 잣대를 적용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보고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을 두고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으로 보고 이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은 보험사는 향후 1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제재가 걸리고 기관경고가 누적되면 영업정지의 조치도 받을 수 있다.(사진/뉴시스)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은 보험사는 향후 1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제재가 걸리고 기관경고가 누적되면 영업정지의 조치도 받을 수 있다.(사진/뉴시스)

종합검사 진행 중인 교보생명은?

이처럼 금감원이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에 연이어 기관경고를 조치하면서 현재 종합검사가 진행 중인 교보생명의 징계 수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교보생명은 올해 금감원의 첫 종합검사 대상 보험사다. 이번 종합검사에서 교보생명은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간의 풋옵션 소송 문제와 즉시연금 가입자들과의 연금 지급 소송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부터 진행 중인 신 회장과 FI간의 소송은 ICC 중재판정부의 중재 결과에 따라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 교보생명은 2017~2018년에 문제가 된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지급과 관련해 가입자에 연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상품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어 연금이 덜 지급되는 일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불명확한 약관을 문제삼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모든 생보사에 미지급된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교보생명 종합검사 결과와 징계 수위가 내년 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감원이 이번에도 중징계를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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