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만세 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6‧10만세 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 차지은 기자
  • 승인 2020.12.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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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6월 10일이 ‘6‧10만세 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6·10만세 운동’은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 독립운동으로 1919년 3·1운동, 1929년 11·3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선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6·10만세 운동’ 기념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6·10만세 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인산일(장례식)을 기해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해 자주독립 의지를 밝힌 독립 만세 운동이다.

학생 주도로 일어난 ‘6·10만세 운동’은 전국 각지로 번져 전국 55개교 동맹휴학으로 이어져 일제에 항거하는 뜻을 보였다.

특히 ‘6·10만세 운동’은 대한독립이라는 민족의 공동목표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3‧1운동의 역사적 기반 위에 거행된 ‘제2의 만세 운동’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과 민족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현장에서 2백여 명이 체포됐고 주동자 11명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6‧10만세 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

먼저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사)6·10만세 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3차례 학술토론을 진행하고, 독립 관련 대표단체인 광복회와 함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제20대 국회에서도 당시 정세균 의원 등 44명이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번 21대에서도 윤주경 의원 등 44명이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행안부는 각 기관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입법 예고 등의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행사 주관부처를 국가보훈처로 정하고 ‘6‧10만세 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

행안부는 “이번 기념일 지정을 통해 앞으로 ‘6‧10만세 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재평가되고, 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이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되길 기대한다”며 “2021년 6월 10일은 ‘6‧10만세 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후 맞는 첫 번째 기념일인 만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정부기념행사를 의미 있게 거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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