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정비 교육 없이는 ‘타이어뱅크 사태’ 계속된다
운전자 정비 교육 없이는 ‘타이어뱅크 사태’ 계속된다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12.09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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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사기 소비자 피해 매년 제자리걸음
운전면허 취득 시 자동차 정비 실습 교육 필요

[한국뉴스투데이] 잊을만하면 터지는 자동차 정비 사기에 대한 강력한 근절책 마련은 물론, 운전자 대상 기본적인 자동차 정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된 ‘타이어 휠 고의 훼손 사고’ 등이 벌어질 때마다 관계 당국이 강경 단속에 나서지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거듭되는 자동차 정비 사기를 근절하려면 강경한 단속 외에도 운전자 개개인의 정비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마다 거듭되는 자동차 정비 사기를 근절하려면 강경한 단속 외에도 운전자 개개인의 정비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정비 사기 소비자 피해 매년 제자리걸음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9 소비자 시장평가지표’를 보면 자동차 수리 서비스는 2015년부터 꼴찌를 면치 못했다. 전체 31개 시장 중 개선이 시급한 ‘경고 시장’으로 분석된 것은 자동차 수리 서비스와 성인 교습학원, 공연 관람 서비스 등 3개뿐이었다.

산업별로 소비자들이 받는 서비스의 가격 만족도가 높아지고 선택 폭이 넓어졌지만, 자동차 수리 서비스만큼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그동안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탓 같지만, 지자체들은 해마다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최근 유명 타이어 판매점에서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들은 자치구, 정비조합과 함께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와 타이어 판매점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시행 중이다.

관내 타이어 판매점을 전수조사해 동일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 휠 얼라인먼트 장비(자동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차륜을 정렬하는 정비)를 사용해 자동차 바퀴를 정렬하는 정비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무등록 사업자가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운전자 개개인이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않고서는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정비업체에 의한 제2, 제3의 타이어뱅크 사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운전면허 취득 시 자동차 정비 실습 교육 필요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00만 대를 돌파했다. 그러나 자신이 보유한 자동차의 구조나 차량 관리 주기, 계기판 경고등 같은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는 운전자가 많다.

운전 경력이 늘면 자연스레 자동차를 잘 알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운전 경력은 10년이 넘어도 자동차 보닛(앞 덮개)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이들도 많다. 엔진오일 레벨 게이지의 F(Full, 가득)와 L(Low, 낮음)의 의미도 모르고, 주행 전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이런 상황에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오는 이른바 ‘정비업체 방문 TIP’을 익혀도 정비업체에서 자동차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여기저기 고칠 게 너무 많다”고 한마디 들으면, 제대로 된 질문조차 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운전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최소한의 실질적인 자동차 정비 실습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운전자 본인이 정비 교육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통상 운전면허 취득까지 소요 기간만 3~6개월 정도 걸린다.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20시간씩 14번에 걸쳐 이론 교육을 받고 필기시험을 본다. 이후 18시간의 도로주행과 10시간 30분의 특별주행을 거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엔진룸을 열어 각 부품을 시험감독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각종 오일류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등 정비 방법도 숙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연료비 절감을 위한 운전 습관, 교통사고 및 비상시 대처요령, 엔진오일·브레이크 오일 체크, 부동액 교체 등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만 알고 있어도 불량 정비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는 상당수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lonlor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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