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리는 윤석열 징계위, 핵심 쟁점 ‘셋’
15일 열리는 윤석열 징계위, 핵심 쟁점 ‘셋’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12.14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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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앞두고 징계절차 정당성 문제제기
절차적 정당성 위반 여부 따져서 징계위 무력화

증인 채택 놓고 신경전, 증인심문 가능성은
징계위원 출석 여부도 가장 큰 문제로 부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예정된 가운데 윤 총장과 법무부 사이에서는 연일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윤 총장측은 1차 징계위의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2차 징계위에서는 증인 심문과 예비위원 등을 놓고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2차 징계위에서도 쉽게 결론이 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무부와 윤 총장 간의 치열한 머리 싸움은 결국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결론이 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편집자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예정된 가운데 윤 총장과 법무부가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예정된 가운데 윤 총장과 법무부가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로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징계위 기일 지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지난 1일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 통지했는데 윤 총장 측은 형사소송법상 소환장이 송달된 후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징계기록 및 징계위원 명단의 사전 공개를 요구했고, 법무부는 징계위 기일만 10일로 연기와 징계기록 열람만 허용했다. 징계위원은 비공개를 했다.

징계절차 문제제기

그리고 윤 총장은 지난 10일 열린 1차 징계위에서 징계위원 기피 문제를 파고 들었다. 이로 인해 지난 10일 열린 1차 징계위는 위법하다면서 문제제기를 계속해왔다.

징계위의 절차와 관련해서 계속 따지는 것은 일단 징계 내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힘으로 징계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법으로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에 따른 징계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최대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더 나아가 윤 총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윤 총장은 문제 제기를 통해 당장 얻을 수 있는 성과는 거의 없다. 법무부가 윤 총장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징계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게 됐다.

윤 총장이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그것은 법무부에는 별다른 소용이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징계 내용을 놓고 2차 징계위에서는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어차피 징계위의 결론도 절차적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윤 총장이 불법적 행위가 있었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총장에게 남아있는 핵심 카드는 윤 총장이 불법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인심문이다. 그것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 여부가 확실히 달라진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10일 오후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 변호사가 징계위를 마친 후 경기 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웅 변호사.(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10일 오후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 변호사가 징계위를 마친 후 경기 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웅 변호사.(사진/뉴시스)

증인 심문은 어디로

2차 징계위는 지난 1차 회의 때 채택한 증인에 대한 심문과 특별 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총 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이미 자료가 상당히 제출됐고, 징계위원들은 그 자료를 주말 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핵심은 증인심문이다. 이 증인심문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내용이 밝혀질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물론 증인 중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도 있을 것이고, 윤 총장에게 유리한 증인도 있기 때문에 어떤 증인이 출석을 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됐다.

윤 총장 측 증인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등 3명은 불출석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2차 징계위는 윤 총장에게 다소 불리한 것도 현실이다. 법무부는 2차 징계위가 끝나고 나면 징계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은 우선 자신에게 질문할 권리를 주지않은 것에 대해 적정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예비위원을 선정했는지 여부와 그 시기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다.

무산시키려는 자와 강행하려는 법무부

다만 법무부는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과반 출석을 하게 된다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면서 맞서고 있다.

따라서 이날 과연 징계위원이 몇 명이나 출석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과반 출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 징계위가 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나 윤 총장 모두 징계위원 출석에 큰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윤 총장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법무부 역시 징계위원들을 대상으로 과연 출석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곤두세워진 형국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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