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대상 기업과 논란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대상 기업과 논란까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12.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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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가 대상
카카오와 네이버 기업집단에서 빠져 논란

공정경제3법 중 하나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지주가 아닌 기업이 금융계열사를 두 곳이상 운영하는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해당 법안은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자동차, DB 등 6곳의 기업이 직접 대상이 된다. 하지만 당초 규제 대상으로 검토됐던 카카오가 대상에서 빠졌고 보험까지 진출한 네이버 역시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다.<편집자주>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81명, 반대 68명, 기권 20명으로 통과됐다.(사진/뉴시스)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81명, 반대 68명, 기권 20명으로 통과됐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해당 법안의 명칭을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란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가 아닌 기업이 금융계열사를 운영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금융지주 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지만 비지주 금융기업의 경우 각 금융업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 감독됐기 때문이다.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3법으로 21대 국회에 상정됐다. 당초 법률안은 2개의 금융계열사를 가진 기업을 금융그룹으로 규정했으나 정무위에서 그룹이라는 명칭이 기존 지주회사 금융그룹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복합기업으로 규정되면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이면서 여수신이나 보험, 금융투자업 등 금융계열사를 2개 이상을 보유한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즉 금융지주를 필두로 금융회사로만 이뤄진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으로 감독하고 금융사를 일부 보유한 금융복합기업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으로 관리하게 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의 감독방식은 자율적인 점검과 진단 후 사후 점검하는 방식이다. 금융복합그룹은 계열사 중 한 곳을 대표 금융회사로 정해 그룹 건전성 관리업무를 이행하고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게 된다.

그룹 건정성 관리는 그룹차원의 자본적정성과 내부거래, 집중위험, 전이위험 등 금융그룹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는 계열사 한 곳의 문제나 다른 계열사까지 동반 부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건전성을 계열 금융회사의 인가와 허가, 등록, 분할, 합병 등의 심상에 고려해 적용하게 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이면서 여수신이나 보험, 금융투자업 등 금융계열사를 2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을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사진/뉴시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이면서 여수신이나 보험, 금융투자업 등 금융계열사를 2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을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사진/뉴시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규제 대상 기업은
 
이같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곳은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자동차, DB (자산규모 순 나열)등 총 6개의 기업이다.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의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은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등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을 교보는 교보생명과 교보증권, 교보악사자산운용, KCA손해사정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는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 현대차증권, 현대커머셜을 DB는 DB손해보험과 DB생명, DB캐피탈, DB금융투자, DB자산운용의 계열사를 보유 중이다.

당초 롯데 역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포함됐지만 지난 2019년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매각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 두고 형평성 논란

문제는 이번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빠지면서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위는 카카오의 경우 올 2월 카카오페이증권을 인수하면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벤처스 등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해 추후 복합금융그룹집단으로 합류될 것이란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카카오증권의 개시가 1년이 채 되지 않아 규모가 작다는 이유와 함께 카카오페이가 금융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복합금융그룹에서 제외됐다. 카카오의 금융회사는 카카오뱅크만 인정됐다.

네이버 역시 네이버페이가 금융업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네이버보험은 이제 법인 등록을 마치는 등 사업 시작 단계로 금융사로의 인정을 받지 못해 복합금융그룹에서 제외됐다.

이에 복합금융그룹집단 지정을 두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잣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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