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끝 위에 선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
공정위 칼끝 위에 선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12.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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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강력 규제 예고
하림그룹 일감몰아주기 등 혐의로 현장조사 받아
공정위 조사에 하림, 소송으로 대응...결과에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조사를 벌인지 4년이 지났다. 하림그룹은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혐의 외에도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하림그룹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 등을 문제삼아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13일 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가 승소하게 되면 그동안의 조사 결과에 따른 제재도 가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하림그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편집자주>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사진/뉴시스)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01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하림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내년 초에는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의 하림그룹 정조준 배경은

앞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새 정부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정부의 정책 과제는 여당은 물론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곧바로 이어졌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오너 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 중 하나다. 하림그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후 약 9개월의 기간동안 일감몰아주기 혐의 등과 관련해 총 7번의 현장조사를 받는 등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처럼 하림그룹이 공정위의 집중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2016년에 대기업집단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 64곳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4개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림그룹은 2020년 5월 기준 자산총액 12조478억원으로 국내 27위의 대기업이다.

또 하림그룹은 편법증여, 승계 문제와 위탁농가 생계 대금(생닭 가격)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하림그룹은 생닭 가격을 고의로 낮게 책정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7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하림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집중포화가 이어지자 김홍국 회장은 2018년 3월 하림식품 대표이사직에 물러났다. 김 회장이 공정위의 조사에 부담을 느껴 사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지만 당시 하림그룹은 공정위의 조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림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 내용은

하림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 핵심에는 계열사 올품이 있다. 올품은 닭고기의 가공과 저장처리에서부터 판매, 동물약품의 제조‧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다.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던 2017년 당시 하림그룹의 지배구조는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와 하림홀딩스 위에 올품이 있었다.

올품이 그룹 최상위에 오른 이유는 이렇다. 지난 2010년 하림그룹은 계열사 한국썸벧을 한국썸벧과 한국썸벧판매로 물적분할했다. 당시 그룹 지배구조는 한국썸벧판매-한국썸벧-제일홀딩스였다. 이후 김 회장은 2012년 아들 김준영씨에게 한국썸밷판매 지분 100%를 증여했다.

일년 뒤인 한국썸베판매가 올품을 흡수합병하면서 올품은 자연스럽게 그룹의 지배구조 최고위치에 올랐다. 사실상 지분 승계가 이뤄진 셈이지만 김준영씨가 당시 낸 증여세는 100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지분 증여 당시 한국썸밷판매의 기업 가치가 낮았기 때문이다.

이런 편법 증여 의혹과 더불어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800억원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몸집을 키웠다. 이에 하림그룹의 지배구조는 올품-제일홀딩스-하림홀딩스로 이어졌고 여기에는 올품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김준영씨가 최상위에 올라있는 구조다.

공정위 조사에 하림그룹 소송으로 브레이크

공정위는 이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 12월 하림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와 김 회장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하림그룹에 발송했다.

이에 하림그룹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으로 맞섰다. 하림그룹은 2015년 사료값 담합으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생닭 가격을 낮게 책정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도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송의 내용은 자세한 내용을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림그룹은 일감몰아주기 혐의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 공정위의 심의 절차 등을 문제삼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하림그룹과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림그룹은 제일홀딩스와 하림홀딩스를 흡수합병해 단일지주회사 체제로 변경하고 계열사의 오너일가 지분 낮추기와 내부 거래 축소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가운데 내년 1월 13일 하림그룹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 등을 문제삼은 소송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승소할 경우 바로 하림그룹에 대한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하림그룹의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조치 여부 및 내용은 향후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공정위와 하림그룹의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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