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3668명 직접고용’ 둘러싼 마찰
현대차 ‘불법파견 3668명 직접고용’ 둘러싼 마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12.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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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지난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사진/뉴시스)
현대차가 지난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10월 고용노동부가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상 근로자 3668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은 지난달 27일 현대차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시정지시를 통보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의 사태하청 노동자 3668명을 이달 28일까지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만약 시정 기한내에 시정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의 불법파견 문제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으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는 현대차를 대상으로 부당해고구제소송을 냈다.

이에 2010년 대법원은 최병승씨 등 현대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이후에도 두차례 걸쳐 대법원은 사내하청 근로자의 원청 직접고용을 판결했다. 하지만 현대차의 사내하청 정규직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차의 사내하청 정규직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2018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현대차를 고소‧고발했다.

노조의 고소‧고발 이후 현대차는 3668명 중 3300여명을 특별채용 방식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368명은 여전히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일부는 정년이 훌쩍 지났다.

특히 노조는 직접 고용이 안되 시정명령 대상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명단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현대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듣지 못한 가운데 열흘 남짓 남은 시정기한 내 해당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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