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시아문화원·아시아문화전당’ 일원화로 공정성 논란
‘광주 아시아문화원·아시아문화전당’ 일원화로 공정성 논란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12.1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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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민주당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문화원 해체 후 공무원 고용 두고 인국공 논란 재현 우려
국회 안건위원회 통과...“문체부가 상황 따라 움직인다” 비판도

최근 광주에 있는 아시아문화원과 아시아문화전당 일원화 과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멀쩡한 공공기관을 없애면서 지역사회에 정부 기관을 만들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공무원 전환 조건이 걸리면서 일각에서는 제 2의 인천국제공항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편집자 주>

▲ 최근 광주 소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일원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광주 아시아문화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 최근 광주 소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일원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광주 아시아문화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현재 문제로 떠오른 아시아문화원과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를 아시아문화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옛 전남도청에 자리한 국가기관이다.

◇ 이병훈 의원 법안 발의로 더 큰 논란

아시아문화전당은 국립중앙박물관 대비 1.2배 큰 국내 최대 규모의 융복합 문화 예술 시설이다.

지난 2015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에 따라 총사업비 7065억 원을 들여 개관한 아시아문화전당은 오는 2021년에는 아시아문화원이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원 당시부터 제기됐던 운영비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완전 법인화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아시아문화원이 아시아문화전당을 위탁 운영하되 정부가 일정 기간 더 지원하는 방향도 논의됐지만,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인해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 8월 이른바 ‘아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문화원 해체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공익사업을 문화전당으로 합치되 수입사업은 새로 만들 문화재단으로 이관하자는 것이다.

실제 아시아문화원과 아시아문화전당은 사업영역에서 충돌되는 지점이 많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두 조직의 일원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병훈 의원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아특법에 대해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닌 법체계에 대한 정비가 이번 법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 일각서 불거진 ‘제 2의 인국공사태’ 논란

이렇듯 아시아문화원과 아시아문화전당의 일원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2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는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2명의 보안검색 노동자의 경우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되는 방식으로 공무원으로 채용시켜 불거진 논란이다.

실제 아특법 개정안을 보면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중 아시아문화전당 근무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채용 특례규정을 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필기시험도 없이 공공기관 직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해 취준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은 “그대로 직고용하는 것이 아닌 아시아문화원 해체 이후 직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학예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지금껏 해왔던 직무에 대한 연계성을 이어가기 위해 부칙을 통해 서류전형 등을 거쳐 채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시아문화전당 측은 이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 안건위에서 강행 처리된 ‘아특법 개정안’

현재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이다.

지난 16일 아특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심도있게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을 신청하면서 상임위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그러나 17일 열린 안건위원회 표결 결과 원안이 가결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문화체욱관광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이 가진 여러 문제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아특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 공정성 문제와 함께 국가소속기관 전환으로 인해 관료주의가 문화 예술 활동을 방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어 당내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문체부가 지난 2014년 발간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에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특별법인, 정부가 기본적 환경을 만들고 계약을 통한 특별법인이 운영하는 방식의 특별법인 위탁운영 형태로 방식이 집중 논의됐고 결국 세 번째 방식인 특별법인 위탁운영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지난 8월 개정한 아특법 개정안을 두고 문체부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체부가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이미 아특법 개정안이 안건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여야가 협의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아특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공정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여야가 합의하느냐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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