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달기사 등 플랫폼종사자 보호 법안 만든다
정부, 배달기사 등 플랫폼종사자 보호 법안 만든다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1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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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 고용·소득 불안정성 인해 사회안전망 확충코자 마련
연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발표키로, 건강진단도 마련
▲ 정부가 배달기사 등 플랫폼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플랫폼종사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2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정부가 배달기사 등 플랫폼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플랫폼종사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2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플랫폼종사자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해 플랫폼 이용과 비용 등에 대해 플랫폼종사자에게 제공하는 등 처우개선 및 보호를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한다.

2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종사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 최소 규율로 보호입법 마련한다

애초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한 계기로는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플랫폼을 통한 일자리를 구하는 종사자들이 늘었고,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들의 고용이나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 법안 제정에 착수했다,

정부가 내년 1월 추진 예정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플랫폼종사자와 업체 등 사업관계자들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물론 플랫폼종사자가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자일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신설 예정인 고용형태 자문기구는 플랫폼종사자의 고용형태를 구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달기사 등 16개 직종에 보급된 직종별 표준계약서 제정과 활용 확산 및 배달업의 경우 적절한 배달료 형성을 위해 수수료 지급기준을 정해둔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확산을 추진하는 등 플랫폼 산업 내의 공정 계약 관행을 형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 노동법을 통해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기본 노무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쳐 플랫폼 기업이 지켜야 할 사항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안전망 확충·퇴직공제도 운영

정부는 또한 플랫폼종사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질병과 육아에 한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연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발표하고 단계적인 적용을 시행할 계획이며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퇴직공제를 위한 공제조합 창설을 지원한다.

플랫폼 기업이 이용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공제부금으로 납부해 플랫폼종사자가 퇴직 시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가 잦은 배달기사에 대해서는 사업자 공제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설립·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배달 앱과 연계해 사고발생 위험 알림 등 정보공유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플랫폼종사자의 직종별 특성에 맞춰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맞춤 건강진단 등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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