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협상력·피해구제 강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리점 협상력·피해구제 강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차지은 기자
  • 승인 2020.12.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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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대리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각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대리점들은 대리점단체를 통해 협상력이 제고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설립근거가 없어 단체 구성 및 활동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대리점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이러한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을 금지했다.

또한, 보복조치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중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현행 3배소(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의 한도가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3배소 적용대상에 보복조치를 추가했다.

동의의결제도 도입은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제재 위주의 사후규제 방식은 사건처리 소요기간, 추가적 피해구제 절차 필요 등의 한계가 있고, 바람직한 거래방식·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보급하여 공급업자가 준수하도록 하기에는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은 현행 표준계약서 제·개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 관행 등을 신속히 반영하는 데에 일부 제약이 있던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상담 및 개선된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나, 공정위의 인력만으로는 이를 전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위가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리점들의 협상력이 제고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지며, 다양한 연성규범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더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동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제출 이후에도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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