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 기업의 앞날은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 기업의 앞날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12.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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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강화한 공정경제3업 국회 통과해
심의 기다리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
경제단체들 "과도한 법, 제정 중단해야"반발

국회가 공정경제3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마지막 문턱을 넘기위해 기다리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의 단식 농성이 열흘을 넘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최종안을 두고 고심에 들어갔다. 반면 재계의 분위기는 어둡다. 공정경제3법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모두 기업의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이 차례로 통과될 시 기업들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편집자주>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민중공동행동 1000인 하루 동조 단식 진행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민중공동행동 1000인 하루 동조 단식 진행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기업의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연달아 통과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정경제3법 통과 주요 내용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3법, 즉 상법 일부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공정경제3법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먼저 상법 일부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3%룰이 핵심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경영진이 임무를 게을리 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 주주가 대 기업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룰의 경우 당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려고 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의 의결권만 인정하고 일반주주에 대해서도 3%룰을 적용하는 등 완화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되고 자회사의 지분 의무 보유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특수관계인이 30% 이상(비상장사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사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한다. 특히 이들 계열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의무보유 규제가 강화돼 새롭게 설립되거나 기존 지주회사에 새로 편입되는 자회사·손자회사의 경우 의무보유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자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이면서 여수신이나 보험, 금융투자업 등 금융계열사를 2개 이상을 보유한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자동차, DB 등 총 6개 기업이 규제 대상이다.

이같은 공정경제3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입법이 추진됐고 결국 국회에서 통과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운영시 부담이 커진 셈이다.

심의 기다리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처럼 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경제3법 외에도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통과를 두고 반발이 거센 상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 등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에 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중대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등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된다.

이같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가 국민동의청원에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 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올려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넘어갔다. 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의 발의도 있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와 정의당 등은 지난 11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개정안인 공정경제3법과 달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새롭게 제정되는 법으로 여러차례에 걸친 논의가 예정돼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박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장총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사진/뉴시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박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장총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사진/뉴시스)

기업 규제처벌 강화 법안에 경제계 분위기는

공정경제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의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는 법안이 차례로 통과되면서 재계의 분위기는 망연자실 그 자체다.

공정경제3법에 반발하던 재계는 공정경제3법이 통과하자 기업을 위축시키고 이는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경제계의 요구를 토대로 보완 입법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아직 통과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며 “산안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대상과 형량을 가중해 규정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크고 양법률간 중복적용에 따른 혼란과 재해예방을 위한 효과도 저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법정형으로 인해 산재예방 효과 증대보다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사업주의 역할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 목소리에도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의지가 강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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