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발등 불 떨어진 SK텔레콤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발등 불 떨어진 SK텔레콤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12.25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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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SKT, 중간지주사 전환 위해 하이닉스 지분 늘려야...‘날벼락’
개정안 2022년 실행, 중간지주사 전환 완료 업계 시선 집중

최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SK텔레콤의 중간지주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사의 금지행위로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 미만 소유행위 중 지분율 요건이 현재의 상장 20%, 비상장 40%에서 상장 30%, 비상장 5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하던 SK텔레콤은 당장 SK하이닉스 지분 30%까지 확보해야 하는 등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편집자 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간지주사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던 SK텔레콤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사진/뉴시스)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간지주사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던 SK텔레콤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여당이 입법을 추진했던 ‘공정거래 3법’, 즉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시킨 국회

지난 9일 통과된 ‘공정거래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유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대입의 벤처캐피털 보유 허용, 계열사 간 합병 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애초 폐지가 예상되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유지키로 했다. 공정위는 사회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가격 입찰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애초 전속고발권 폐지를 검토했지만, 재계는 물론 공정위에서도 거센 반발이 나오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과징금은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두 배 상승한 20%로 늘어났으며 시장지배력 남용의 경우 현행 3%에서 6%로 인상됐고, 불공정 거래행위도 과징금이 현행 2%에서 4%로 늘어났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확대되면서 현행 기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상장사는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일원화됐다.

동시에 지주회사법상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도 상장사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상향되는 등 사실상 기업을 옥죌 수 있게 개정됐다.

◇ 발등에 불 떨어진 SKT

이렇듯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0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특히 중간지주사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던 SK텔레콤이 해당 개정안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를 계열사로 한 중간지주사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통과로 현재 보유 중인 SK하이닉스 지분율 20.1%에서 30%까지 늘려야 하면서 추가 매입비용만 7조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상 중간지주사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것.

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로의 전환을 추진한 배경에는 현재의 사업구조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탈 통신’을 통해 종합 ICT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SK텔레콤의 지난 3분기 이동통신 수익은 2조 940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성장하는 것에 그쳤으며 지난 분기와 비교해 0%대 성장을 기록했다.

또 SK하이닉스의 사내유보금이 3분기 기준 45조 원을 넘긴 상태에서 중간지주사로 전환하면 신사업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부터 중간지주사 전환을 추진했지만,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SK하이닉스의 부회장을 겸직하게 되면서 중간지주사로의 전환이 급진전 양상을 보였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다시 난관에 부딪힌 셈이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까지 1년, SKT의 꿈은 이뤄지나?

다만 SK텔레콤의 중간지주사 전환에도 호재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이 오는 2022년 1월에 시행된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이 개정안 적용을 피해면서 중간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중으로는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만약 내년까지 중간지주사 전환에 실패할 경우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지분 확보 강행 혹은 개정안의 법리적 해석에 대한 회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중간지주사에 대한 지정하지 않다는 점과 함께 기존 지주회사가 새로 편입되는 자회사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여러 가지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쉽게 말해 법이 시행된 후 지주사 전환을 하면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지만, 이에 대해 중간지주사로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와 SK하이닉스의 경우 기존 모기업인 SK의 손자회사였기 때문에 새로 편입되는 자회사 여부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어떤 해석을 내리는 가에 따라 SK텔레콤의 운명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SK텔레콤이 현재 중간지주사로의 전환을 목표로 MNO 사업 분야를 9개로 나누면서 기업공개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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