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렇게 바뀐다] ① 보험, 실손보험료 인상
[2021년 이렇게 바뀐다] ① 보험, 실손보험료 인상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12.28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을 며칠 앞두고 내년부터 바뀌는 규제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어떤 업계보다 굵직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실손보험료 인상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를 넘어서면서 내년부터 실손보험료가 10%대 인상될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모집수수료 1200%룰 적용, 보험 가입시 핵심 설명서 제공,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등 변화를 앞두고 있다.<편집자주>

2021년을 며칠 앞두고 내년부터 바뀌는 규제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어떤 업계보다 굵직한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달력 인쇄소에서 '2021년 신축년' 달력을 제작하는 모습.(사진/뉴시스)
2021년을 며칠 앞두고 내년부터 바뀌는 규제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어떤 업계보다 굵직한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달력 인쇄소에서 '2021년 신축년' 달력을 제작하는 모습.(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2021년에는 실손보험료가 10%대에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실손보험료 10%대 인상

지난 2003년 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된 실손보험은 2020년 기준 가입자 수가 38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자리잡았다. 문제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발생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7년 121.3%에서 2018년 121.2%, 2019년에 133.9%로 계속 급증했고 올 상반기에만 손해율은 131.7%를 넘어섰다. 즉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에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타가는 것.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과다 의료비를 청구하는 일부 가입자로 인해 나머지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등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로 확대됐고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며 금융당국은 결국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업계는 실손보험료 20% 이상 인상을 주장했지만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표준화 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에 대해 각사가 요구한 인상률의 60% 수준, ‘구 실손보험’(2009년 10월 이전)에 대해서는 8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신 실손보험(일명 착한 실손보험, 2017년 4월부터 판매)의 보험료는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표준화 실손보험의 경우 10~12%가 인상되며 구 실손보험은 15~17%가 인상된다. 신 실손보험료의 경우 보험료는 동결된다.

모집수수료 1200%룰 적용

또 내년부터는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체계가 개편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을 시행했고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된다.

1200%룰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받는 수수료를 첫해에 1200%가 넘지 않게 하는 규제다. 즉 소비자가 10만원의 보험을 들 경우 첫 해 수수료가 120만원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보험업계에서 관행처럼 벌어지는 수수료 중심의 영업 행위와 설계사들의 철새 영업, 먹튀 영업 등을 막기 위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규제지만 업계에서는 위기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특히 설계사 등 영업현장에서는 1200%룰이 적용될 경우 당장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일부 보험사들이 설계사 이탈을 막기 위해 1200%룰 적용을 받지 않는 자회사형 GA를 앞다투어 설립하고 있어 벌써부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보험 가입시 핵심 설명서 제공 등

이밖에도 현재 일부 보험에만 제공되는 핵심 설명서가 내년부터는 모든 상품에 필수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통해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시에만 제공되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내년 3월부터는 전 보험상품에 제공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 보험 상품의 위법 계약에 대한 해지권도 도입된다.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어긋나는 경우 소비자는 이를 인지한 날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는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내년 7월에는 새로운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상품 구조를 금여와 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과 보장 한도를 맞춰 보험료를 인하하는 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