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MG착한이웃 정기적금' 출시
새마을금고, 'MG착한이웃 정기적금' 출시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12.29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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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한 고객 지원키로
우대 이율 최대 5.5%, 경기침체 회복 기여
▲ 새마을금고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을 위해 'MG착한이웃 정기적금'을 출시했다. (사진/새마을금고 제공)
▲ 새마을금고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을 위해 'MG착한이웃 정기적금'을 출시했다. (사진/새마을금고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박차훈)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MG착한이웃 정기적금'을 지난 21일 출시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MG착한이웃 정기적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면 '착한' 우대이율로 연 5%, 자동이체 등에 따른 '일반' 우대이율 연 0.5%가 제공돼 지역사회 공헌 등에 따라 최대 연 5.5%의 우대이율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해당 상품 가입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으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는 연 3%, 지역사회에 10만원 이상 기부는 연 2%의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새마을금고는 해당 상품이 착한 임대인에게 금리혜택 제공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MG착한이웃 정기적금'은 만 19세 이상 개인이면 전체금고 통합 1인 1계좌로 가입가능하며 계약기간은 1년, 납입금액은 월 50만원 안에서 1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우대이율과 별도로 제공되는 기본이율의 경우 새마을금고마다 다르며, 상세조건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또는 가입하려는 새마을금고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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