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렇게 바뀐다] ② 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2021년 이렇게 바뀐다] ② 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12.3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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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중소기업으로 확대
최저임금 8720원 인상...인상율 1.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확대돼

2021년을 며칠 앞두고 내년부터 바뀌는 규제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 부문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기존 300인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되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50~299인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면서 업계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기업의 결함 은폐 축소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 관심이 집중된다. <편집자주>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원 50~299인의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된다. (사진/뉴시스)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원 50~299인의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 규제로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직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됐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원 50~299인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직원 5~49인의 사업장에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갑작스런 제도 변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월 ‘주 52시간제 정부입장 발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 올해 도입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발표한 정부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계는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중소기업계는 국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기다려왔으나 아직도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현실에서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 및 고용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실태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의 39%가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의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의 경우 83.9%가 준비가 안된 상태로 도입 초기 혼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8720원으로 인상

또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다시 한번 인상된다. 기존 시급 8590원에서 내년에는 1.5% 인상된 872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국내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 수는 대략 408만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최저임금 문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중대 이슈 가운데 하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 해인 2017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다. 이후 2018년에는 10.9%, 2019년에는 2.9%를 인상했다.

이는 김대중 정부 연평균 9.0%, 노무현 정부 10.6%, 이명박 정부 5.2%, 박근혜 정부 7.4% 등 기존 정부 인상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 역대 최저 인상율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그밖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아울러 내년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현재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직종에 내년 7월부터는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등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한편 내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주목된다. 국회는 자동차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내년부터는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상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아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자동차 제조사에 있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차량 결함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 대상과 내용 등을 자동차사나 부품제작사 등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기업은 조사 내용과 관련해 자동차의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동종의 자동차에서 화재가 반복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 회사 등이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성능시험대행자 등은 자동차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빈번하게 일어난 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 차량 소유주와 자동차 제조사 간의 마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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