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렇게 바뀐다] ③ 금융, 증권거래세율 인하
[2021년 이렇게 바뀐다] ③ 금융, 증권거래세율 인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1.01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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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 활성화 위한 증권거래세율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활성화도
오는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이다. 증권거래세율이 내년부터 단계적 인하되고 소득이 있다면 청소년도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주식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불거진 DLF,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되며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될 전망이다.<편집자주>

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자가 전면 개편된다. 특히 사모펀드 환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사진/뉴시스)
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자가 전면 개편된다. 특히 사모펀드 환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달 28일 정부가 올해부터 바뀌는 정책을 총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부 36개 부·처·청·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된 국회 심의나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 총 274건의 정책이 담겼다.

증권거래세율 인하...2023년에는 0원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주식 시장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코넥스 외 모든 주식에 해당된다.

이에 올해 1월 1일부터 현행 0.1%인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08%로 인하되고 코스탁 0.25%에서 0.23%,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는 0.45%에서 0.42%로 인하된다.

이어 2023년까지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는 0.35%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늘어가는 개인투자자 등 투자자의 세부담이 완화되고 투자심리가 호전되는 등 주식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또 세제지원 요건 완화를 통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대상 확대, 주식투자 허용,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등 ISA가 전면 개편된다.

먼저 ISA 가입대상이 기존 소득이 있는 자와 농어민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됐다. 즉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노년층도 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19세도 ISA 가입대상으로 포함돼 소득이 있다면 청소년이라도 통장 개설 및 펀드, 주식 투자까지 가능하다.

이어 ISA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기존 예금과 적금, 집합투자증권에서 펀드, 상장주식까지 확대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입 기간도 기존 단축 또는 연장불가인 5년에서 3년 이상의 범위 내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투자금도 기존에는 매년 2000만원 한도에서 내년부터는 이월납입 허용으로 바뀐다. 즉 올해 1000만원을 넣었다면 다음해에는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판매사 제재 강화

특히 올해 3월 25일부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위법계약해지권과 판매제한명령, 설명의무 강화, 징벌적 과징금 등이 담겼다.

이에 금융회사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등 판매 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5년 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제한도 가능해진다.

DLF,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에서도 문제가 된 설명의무 역시 강화된다. 기존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설명의무가 앞으로는 모든 상품으로 확대 적용되고 어떤 내용이 설명서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금융사가 불공정영업행위나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허위과장광고 위반 등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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