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합금지 업종 17일 이후 영업 가능케 고려”
정부, “집합금지 업종 17일 이후 영업 가능케 고려”
  • 차지은 기자
  • 승인 2021.01.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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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유지 어려워” 민생 고려한 결정
개인 접촉 반영한 거리두기 조정 검토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헬스장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금지를 17일 이후 완화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의 유행이 계속 안정화된다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특별방역대책이 끝나는) 1월 17일 이후 이런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을 위해 해당 중앙부처들이 관련 협회나 단체를 만나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은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시한인 17일까지 코로나19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18일부터는 사실상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고려하면 17일 이후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현재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위험성이 큰 시설이라 방역적으로는 여러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지난 12월 말부터 특별대책으로 모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나 혹은 여행에 대한 각종 제한, 파티 금지 조치를 취했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나'하는 평가를 한다”면서 “1월 17일까지 최대한 유행의 규모를 줄여야만 조심스럽게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일 확진자가 400~500명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거리두기 단계의 하향 조정 가능성도 있다. 최근 주말 검사량 감소 영향으로 일일 확진자가 600명대까지 감소했지만, 오는 17일까지 400명대 미만으로 떨어질 지 확신을 못하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1주간만 현재의 감소세를 좀 더 가속화시키면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키는 체계로 이행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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