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자회사 한국아트라스비엑스 하도급 갑질 제재
한국타이어 자회사 한국아트라스비엑스 하도급 갑질 제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1.12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서면 발급을 하지 않고 특정 하도급업체에만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책정하는 등 차별적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하청업체 차별취급해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재료비 및 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총 22차례 변경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반드시 발급되야 하는 변경 서면을 단 한 차례도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 29.4%를 인상했다.

하지만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하청업체에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인상하는 등 하도급대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하면 차량용 배터리 부품이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인상하면서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동결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한 것.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한국앤컴퍼니(구 한국타이어)에 흡수 합병 진행 중

한편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은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한국앤컴퍼니에 흡수 합병돼 오는 4월이면 법인이 소멸된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한국앤컴퍼니의 자회사로 배터리(납축전지)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다. 주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다 2008년부터는 관공서 등의 비상발전 용도로 사용되는 산업용 배터리도 함께 생산하고 있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를 흡수합병하는 한국앤컴퍼니는 한국타이어로 출발한 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했지만 지난해 12월 코스닥 상장사인 동명의 한국테크놀로지와 상호 분쟁에서 패해 최근 사명을 한국앤컴퍼니로 다시 변경했다.

한국앤컴퍼니는 지난 12월 자회사인 한국아트라스비엑스를 흡수 합병하고 사업형 지주사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현재 양사는 이사회를 통해 합병안을 결의하고 주총의 절차를 걸쳐 오는 4월 1일까지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