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로 교환" 레몬법 첫 사례 적용된 ‘벤츠 S클래스’
"신차로 교환" 레몬법 첫 사례 적용된 ‘벤츠 S클래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1.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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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국내에서 레몬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지난 2019년 국내에서 레몬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자동차의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레몬법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국토부, 교환 판정 내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열고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 350d 4매틱 차량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판정을 내렸다.

해당 차주는 차량의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교환을 요구했다. ISG는 정차 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으로 연료 소모를 줄이는 작용을 한다. 해당 차량은 이 기능이 아예 작동하지 않아 일종의 시동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이 차량의 운행과는 무관하지만 경제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메르세데스-벤츠는 국토부의 판정 결과를 받아들여 고객 차량 교환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레몬법, 첫 사례로 기록

해당 차량의 교환을 가능케한 레몬법은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다.

영미권에서는 달콤한 오렌지로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이었다는 의미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지칭하는 말에 레몬을 쓰고 있다. 이에 정식 명칭보다는 레몬법으로 불린다.

우리나라는 BMW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 2019년 1월부터 레몬법을 시행했다.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것.

레몬법 시행 전후 결함 문제에 대해 제작사와 차주 간 합의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있지만 국토부의 정식 교환 판정을 받은 이번 사례는 레몬법이 시행 후 첫 적용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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