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0년 실형 확정...이재용 재판 결과는
박근혜 20년 실형 확정...이재용 재판 결과는
  • 김영하 기자
  • 승인 2021.01.1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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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0년 실형 확정
새누리당 공천 혐의로 징역 2년도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9년
오는 18일 열리는 결심 공판 주목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게 실형을 확정하면서 4일 앞으로 다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년 실형 확정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은 35억원이다.

앞서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총 22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 두 가지 사건에 얽혀있다.

지난 2018년 4월 6일 국정농단 1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운용,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퇴 요구,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등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 열린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로 지급한 돈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했고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국정농단 사건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따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바 있다. 이처럼 범죄 혐의를 나누고 분리 선고가 되면서 형량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오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시환송신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30일 오후 이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사진/뉴시스)
오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시환송신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30일 오후 이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사진/뉴시스)

오는 18일 열리는 이재용 재판 결과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20년형이 선고된 가운데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은 18일 오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2월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1심 재판부는 최순실에게 준 72억원과 최순실이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등이 뇌물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1년 뒤인 2019년 8월 2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금 일부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뇌물의 상당수를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해 12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은 삼성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지만 국정농단 과정에서 다른 기업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재판이 시작되자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영하 기자 0ha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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