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DICC 소송 사실상 승소...매각 청신호
두산인프라코어, DICC 소송 사실상 승소...매각 청신호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1.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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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뉴스투데이]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관련 소송에서 사실살 승소하면서 매각 작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에 두산그룹의 자구안도 순조로운 진행이 예정된다.

두산인프라코어 사실상 승소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 DICC의 FI(재무적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두산이 매매대금의 일부인 100억원을 책임지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동반매도요구권을 약정한 경우 상호간 협조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상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FI가 승소하면서 이번 대법 판결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특히 두산그룹의 자구안의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 과정에 이번 소송이 걸림돌이 되면서 소송 결과에 그룹 운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 파기환송심이 열린다해도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어떻게 시작됐나

이번 소송은 지난 1994년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법인 DICC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모아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설립 후 “3년 안에 중국 증시에 DICC를 상장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라면서 FI로부터 3800억원을 투자받고 DICC의 지분 20%를 넘겼다.

그러면서 두산인프라코어와 FI는 계약 사항에 만약 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두산인프라코어의 DICC지분 80%를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 행사를 단서조항으로 명시했다.

문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상장에 실패하면서 FI가 동반매도청구권을 발동했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FI의 동반대도청구권에 협조하지 않으며 소송이 제기됐다.

FI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100억원을 청구했지만 20% 지분에 대한 콜옵션과 지연이자 등을 고려할 경우 지급 규모는 8000억원~1조원으로 예상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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