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이스타항공,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 김영하 기자
  • 승인 2021.01.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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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이스타항공이 매각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14일 이스타항공은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정관리 개시 전 법원의 허가없이 채권자들이 함부러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앞서 2019년 12월 제주항공과의 M&A가 무산된 뒤 파산위기에 몰린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를 전제로 재매각에 나서면서 회생절차 종결을 목포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업계의 셧다운으로 수익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고 인력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차례로 부담을 느끼면서 결국 이스타항공은 회생절차를 통한 재매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회생절차 신청에도 불구하고 1700억원 이상의 미지급금 문제와 노사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노조는 창업주 이상직 의원에 대해 조세포탈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이 의원과 일부 경영진을 배임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김영하 기자 0ha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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