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공수처 출범, 검찰 개혁 시작됐다
역사적인 공수처 출범, 검찰 개혁 시작됐다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01.2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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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21일 정식 임명...공수처 출범
무소불위 검찰 권한 분산 효과 있어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 수사대상 1호는
옥상옥 될 우려...현 정권에 칼 꽂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가 21일 정식 임명된다. 따라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 공수처는 1996년 처음 제안했지만 25년간 추진과 무산을 반복하면서 출범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공수처는 진보 진영에서는 일종의 숙제와 같은 것이었고, 검찰개혁의 방점을 찍는 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많은 저항에 의해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했다.<편집자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사진/뉴시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김진욱 초대 처장 후보자가 21일 정식 임명되면 공수처는 공식 출범하게 된다. 야당과 검찰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공수처 개정안을 밀어붙였고, 결국 공수처 출범을 이뤄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면서 야당의 반발은 거세졌고, 입법 독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참여연대가 시작한 일

1996년 참여연대는 여야 151명, 시민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부패방지법’ 시민 입법청원을 했다. 그 입법청원에는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자는 것이었지만 입법화되지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직비리수사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무산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비리수서차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검찰의 반발로 좌절해야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을 해왔지만 결국 무산됐다. 그만큼 공수처 설치는 쉽지 않은 사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왔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수많은 저항에 부딪히면서 쉽지 않은 길이었다. 2019년 4월 여야는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 본격적인 법제화를 이뤄냈고, 자유한국당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2월 30일 공수처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으로 공수처 출범이 이뤄지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고, 같은 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후보자를 지명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이제는 공수처 출범을 하게 된 것이다.

검찰 기소권 분산

공수처 출범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의 기소권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검찰은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을 독점해왔다.

그러다보니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법원과 검찰 그리고 경찰로 이어지는 카르텔에서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눈감아주는 형태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붙게 됐고, 이에 검찰을 견제해야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공수처였다. 공수처가 해야 할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의 가족인데 고위공직자 범위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정치적 중립성은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공수처가 야권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니면 여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주어진 권력을 남용한다면 검찰의 잘못을 그대로 유지하는 옥상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과 같이 현 정권의 등에 칼을 꽂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는 우려도 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26년간의 바람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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