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화 엿보는 골프 산업, 합리적 이용요금 우선 과제
대중화 엿보는 골프 산업, 합리적 이용요금 우선 과제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1.01.24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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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수 속에 젊은 연령층 이용 선호도↑
골프장 이용요금 합리적 수준 심의·관리 필요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 여파로 실외스포츠의 선호도가 높아지며 골프장 이용자 수와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등 골프 산업은 오히려 호황을 맞았다. 이에 올해를 ‘비싼 골프’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대중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골프장 이용요금은 대부분 인상되며 골프 대중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중제 골프장 수 증가로 접근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골프장에서의 과도한 요금 인상이 눈총을 받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
대중제 골프장 수 증가로 접근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골프장에서의 과도한 요금 인상이 눈총을 받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

◆코로나19 특수 속에 젊은 연령층 이용 선호도↑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자료를 보면 2019년 국내 골프장 수(대중제, 회원제 합산)는 총 494개로 집계된다. 2013년 이후 대중제 골프장 수(전체의 약 65.8%)가 회원제를 추월하면서 접근도가 높아짐에 따라 골프장 이용객 수가 늘어났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으로 해외 골프 활동인구의 국내 유입이 이뤄지며,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충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골프 예약 서비스업체의 골프장 예약 건수는 19.8만 건으로 2019년 상반기 17.5만 건보다 약 13.2% 증가했다.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 방문객 수 역시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0%, 40% 증가했다.

무엇보다 스크린 골프 시장을 중심으로 젊은 연령층의 이용 선호도가 확대되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연령별 스크린골프연습장 이용자는 20~40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힘입어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이용률 증가의 영향으로 관련 시장 규모도 약 1.3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골프 산업의 성장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해외 골프 인구의 국내 골프 활동 증가로 인한 내수진작 경제적 효과는 최대 3.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프장 및 골프 연습장 운영업 등 국내 골프 산업 시장 규모는 2019년 6.7조 원에서 2023년 9.2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골프장 이용요금 합리적 수준 심의·관리 필요
이처럼 코로나19 실물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골프 산업에 대한 스포츠 활동 및 산업적 관심이 지속함에 따라 골프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를 위해 대중 골프장 이용요금의 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이 골프 대중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용요금은 회원제 골프장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경기연구원이 발행한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를 보면 대중제 골프장은 골프장 대중화를 위해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그 결과 회원제 골프장보다 약 5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실제 취득세를 보면 대중제 골프장이 4%, 회원제 골프장은 12%이며,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4%)를 더하면 회원제 골프장(12.6%)이 대중제 골프장(4.6%)보다 약 2.7배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혜택은 골프장 이용객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제한적인 시설 공급에 따라 골프 사업자의 이용요금 정책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의 공정성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이유이다.

경기연구원은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으로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이용 시 개별소비세 등 부과차별 해제 ▲이용요금 수준을 근거로 골프장 과세 차별 ▲대중제 골프장 지분의 공공성 확대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의 선택 자유 확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골프장 입장료를 심의・관리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에게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부과를 면제하면 약 4만5000 원의 이용료 인하 효과로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또는 일반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골프 이용 혜택을 지방세 지출을 통해 보장하고자 한다면 골프장 이용요금인 그린피 수준에 따라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하는 지방세 혜택을 전환해 그 지출 규모만큼 대중제 골프장의 지분을 확보하면 적정한 이용요금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등을 통합 이용하는 현 구조에서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다면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대중제 골프장 승인 후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제제를 통해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박소영 기자 lonlor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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