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담합...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 과징금 3000억원
8년간 담합...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 과징금 3000억원
  • 김영하 기자
  • 승인 2021.01.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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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고철)구매 담합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철스크랩 시장은 국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은 만성적 초과수요 시장으로 제강사간 구매경쟁이 치열하다. 2019년 기준 국내 철스크랩 전체공급량 중 국내 발생량은 77.8%로 나머지 22.2%는 해외 수입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이에 특정 제강사가 재고확보를 위해 구매 기준가격 인상시 철스크랩 물량이 해당업체에 집중되고 다른 제강사들은 재고확보가 어렵게 되어 경쟁적 가격인상이 촉발될 우려가 있다.

또 철스크랩 공급업체들은 제강사들이 경쟁적으로 구매 기준가격 인상시 추가적인 가격인상을 기대해 기대가격 도달시까지 공급을 하지 않아 제강사의 재고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같은 업계 분위기에 제강사들의 오랜 담합 행위가 문제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제강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8년간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의 구매 기준가격 변동폭 및 변동시기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데 합의했다.

이들의 담합은 현대제철의 주도로 7개 제강사의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장소재지별로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에 영남권 120회, 경인권 35회로 총 155회에 달하는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 이들은 고철 구매기준가격 변동계획, 재고량과 입고량, 수입계획 등 기준가격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들은 모임 예약시 가명을 사용하고 현금으로 식사비를 지불하는가 하면 회사 상급자에게도 비공개로 모이고 모임 결과에 대한 문서작성을 금지하는 등 보안에 만전을 기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리고 현대제철에 909억5800만원, 동국제강 499억2100만원, 한국철강 496억1600만원, 와이케이스틸 429억4800만원, 대한제강 346억500만원, 한국제강 313억4700만원, 한국특수형강 6억3800만원 등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제강사들이 담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온 관행을 타파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하 기자 0ha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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