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하나금투 사장, 선행매매 의혹 논란
이진국 하나금투 사장, 선행매매 의혹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2.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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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이자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선행매매 의혹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종합검사와 12월 부문검사 결과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과 관련해 직무상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장의 문제가 된 직무상 위법행위는 선행매매다. 선행매매는 증권사나 임직원 등이 우월적 지위나 정보를 이용해 고객의 주문을 체결하기 전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상 금지된 행위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사장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계좌의 평균 잔고평가액은 2억원으로 연 평균 수익률은 10%대 수준이다.

문제는 이 사장이 해당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조사 분석자료나 매수 의견과 같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난 점이다.

특히 이 사장은 회사 직원에게 일임해 해당 계좌 관리를 맡겼다. 이 역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운용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 측은 적극 소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입장문에서 “30여 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 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으로 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며 "하나금융투자 대표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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