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보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고발 
‘차명주식 보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고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2.03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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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차명주식 소유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차명주식 소유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소유 허위 기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 1996년 11월경 부친인 고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만2105주와 대한화섬 주식 33만5525주를 친족이나 태광그룹 임직원등에게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으로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일부는 실명전환됐지만 2019년 기준 태광산업 주식 15만1338주와 대한화섬 9489주의 차명주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공정위가 2016~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주주현황 자료 제출에서 이를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과 임원, 기타란에 명시했다.

차명주식을 포함해 이 전 회장 등의 총수일가 지분은 39%에 달하지만 이 전 회장이 주주현황 자료를 허위로 기재하는 바람에 총수일가 지분율이 26%로 기재됐고 이에 태광그룹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 67조 제7호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1996년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던 점과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해왔고 제출하는 지정자료에 직접 기명날인하였던 점 등을 들어 이 전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한편 공정위는 “동일인의 소유 주식(지분율) 자료는 해당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및 지배력 파악·획정 등을 위한 가장 근원적인 자료로서 허위제출에 따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며 “허위 지분율 자료는 시장에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감시 기능 등을 약화시키고 소속회사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되거나 위장계열사 은폐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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