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현직 임원들, 노조 와해 혐의 유죄 확정
삼성 전현직 임원들, 노조 와해 혐의 유죄 확정
  • 김영하 기자
  • 승인 2021.02.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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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와 관련해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대부분 유죄가 확정됐다.(사진/뉴시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와 관련해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대부분 유죄가 확정됐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이 유죄 확정을 받았다. 다만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전현직 임원들 노조 와해 유죄

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했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와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어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최평석 전 삼성전자 서비스 전무는 각각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전직 경찰 김모씨에게는 벌금 2500만원이 확정됐다.

반면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노조와해 가담 의혹이 담긴 CFO 보고 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삼성전자 법인과 일부 협력업체 대표들에게도 무죄가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노조와해 포착...정보 수집 과정 문제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이던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삼성 측의 노조와해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인사팀 직원은 증거인멸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USB에는 노조와해의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문건이 담겨있었다.

해당 문건에는 삼성의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설립 움직임이 포착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대응팀을 운영한 것이 담겼다. 또 노조 파괴 전문인 노무컨설팅 업체와 경찰 등과 함께 노조 탄압에 나선 정황도 포함됐다.

하지만 삼성 측은 문건의 수집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USB가 발견된 인사팀 직원의 차량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장소가 아니었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해당 사건 전자정보와 출력물은 영장의 장소적 효력 범위에 위반해 집행됐고 영장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는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취득한 증거이고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하 기자 0ha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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