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판매한 우리·신한 CEO 중징계 통보
라임 펀드 판매한 우리·신한 CEO 중징계 통보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2.11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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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은행장 손태승 회장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 '문책경고' 받아
오는 25일 제재심에서 징계 확정돼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받았다. 이에 손태승 회장은 연임에 브레이크가 걸렸고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진옥동 행장의 행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편집자주>

금감원이 라임 펀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사진/뉴시스)
금감원이 라임 펀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4일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CEO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직무정지’

먼저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손 회장은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했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판매 은행 중 가장 많은 3577억원을 판매했다. 판매 과정에서 라임 펀드의 부실을 우리은행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는데 손 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며 금감원이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손 회장은 향후 열리는 제재심에서 이번에 통보받은 대로 중징계를 확정받게 되면 금융사 임원 연임과 선임이 금지된다.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은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뉴시스 금융포럼에 참석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은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뉴시스 금융포럼에 참석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뉴시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된다.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문책 경고의 경우 3년, 직무 정지는 4년, 해임 권고는 5년까지 금융사 임원 연임과 선임이 금지된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DLF사태와 관련해서도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손 회장은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지난해 3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직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이번 제재심에서 직무정지가 최종 확정될 경우 현재 직무에는 영향이 없지만 차기 연임이 불가능해 다시 한번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

이어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통보받았다. 이 역시 중징계에 해당된다. 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았다. 

신한금융그룹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판매 금액은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 신한은행은 2769억원이다.

판매 과정에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판매를 해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신한금융지주에 있다고 보고 조 회장에게까지 징계가 내려졌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는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다. 사진은 지난해 뉴시스 금융포럼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뉴시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는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다. 사진은 지난해 뉴시스 금융포럼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뉴시스)

하지만 경징계에 해당돼 불이익이 적은 반면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진 행장의 경우 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조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로 아직 차기 회장을 논하기는 이르지만 일본 주주들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진 행장이 조 회장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책경고 징계가 확정될 경우 앞으로 3년간 금융사 임원 연임과 선임이 금지돼 차기 회장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진 행장도 행정소송 등 징계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한 가운데 금감원은 오는 25일 라임 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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