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송서 패소한 SK이노베이션 ‘합의’ 숙제
배터리 소송서 패소한 SK이노베이션 ‘합의’ 숙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2.15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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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SK이노베이션에 중징계 결정해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는
LG와의 배상 합의가 관건될 것으로

지난 2년간 LG에너지솔루션(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둘러싼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미국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진 SK이노베이션은 ‘수입‧판매금지 10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SK이노베이션이 수입 규제를 풀고 미국 내 공장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의가 관건이다. 상황이 다급해진 SK이노베이션은 서둘러 합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배상금 규모가 달라 격차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편집자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사진/뉴시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과가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SK이노베이션 10년간 수입‧판매 금지

지난 10일(현지 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ITC는 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완제품과 셀, 모듈, 팩 등 배터리 부품에 대해 미국으로의 수입과 미국 내에서의 판매 및 영업 활동을 향후 10년간 전면 금지한다”며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자유무역지대 등 제3자를 통한 수입 및 판매도 금지하는 동시에 현재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도 전면 판매 금지를 조치했다.

다만 현재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를 공급받아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는 폭스바겐과 포드에게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줬다. 폭스바겐은 2년, 포드는 4년이다.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는

미국내 10년간 수입‧판매 금지 조치라는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SK이노베이션은 상황이 다급해졌다. 

SK이노베이션이 수입금지 조치를 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미 대통령은 ITC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ITC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 60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총 3조원을 투자한 배터리 1공장과 2공장을 동시에 착공 중인데 패소 결정으로 공장 건설 계획에도 차질이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간 ITC의 결정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매우 드물어 이번에도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LG와의 배상 합의가 결국 관건

이에 SK이노베이션이 수입‧판매금지 조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의가 가장 빠를 것으로 보고 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선 손해배상금이 관건인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LG에너지솔루션은 3조원 가량을 보상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IET의 상장 지분 일부 제공을 포함해 1000억원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배상금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판결 결과에 따라 배상금 규모가 크게 올라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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