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제철 등 4개 제강사 ‘담합’으로 검찰 고발
공정위, 현대제철 등 4개 제강사 ‘담합’으로 검찰 고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2.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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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고철)구매 담합과 관련해 법 위반 정도가 엄중한 현대제철과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했다.(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고철)구매 담합과 관련해 법 위반 정도가 엄중한 현대제철과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7개 제강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엄중한 현대제철과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고철)구매 담합을 적발해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변동시기를 담합해 왔다. 

과징금 부과이후 공정위는 추가 심의 과정에서 7개 제강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며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현대제철과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와이케이스틸의 경우 지난해 9월 상호를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존속법인)로 변경하고 ‘철강재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분할신설법인)를 설립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는 분할 이후 실제 철스크랩 구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설법인 와이케이스틸에 대해 이뤄졌으나 형사책임은 일신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조치는 담합에 직접 가담했던 존속법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에 대해 조치했다.

또한 현대제철의 경우 전현직 임직원 3명이 철스크랩 구매 담합과 관련한 가담자이거나 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는 조사 대상자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해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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