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공정위 조사 앞두고 자료 폐기 의혹
세아베스틸, 공정위 조사 앞두고 자료 폐기 의혹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2.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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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세아베스틸 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앞두고 업무 자료 포맷과 업무수첩 파쇄 등 증거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17일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들의 자료 폐기와 은닉 및 전산자료의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해 법인 및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경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와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철스크랩 구매 담합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 개시 공문’과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세아베스틸 임모 부장은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개시된 이후인 같은 날 오후 12시 20분경 자신의 다이어리 1권과 업무수첩 1권을 문서 세단기를 이용해 파쇄했다. 또 철스크랩 관련 업무 서류도 별도 장소에 숨겼다.

임모 부장은 당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자재관리팀 부장으로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핵심 조사 대상자다.

임모 부장의 자료 폐기로 인해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해당 업무수첩과 다이어리에 어떤 내용이 기재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세아베스틸 직원인 강모 팀장과 지모씨 등 2명은 공정위의 자료 보존 요청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PC 윈도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했다. 이 과정에서 PC내 저장장치가 초기화돼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해당 PC내 보관된 파일의 이름과 생성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강모 팀장은 당시 본사 경영기획부문 구매1팀장으로 재직했고 지모씨 역시 경영기획부문 구매1팀원으로 이들은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직원의 후임자들로 해당 PC는 핵심 조사 대상물이다.

공정위는 조사를 방해한 세아베스틸 직원 3명과 함께 소속 직원의 조사방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세아베스틸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세아베스틸 직원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고발은 지난 2017년 관련 규정이 도입된 이후 최초의 조치 사례로 기록됐다.

이와 관련해 세아베스틸 관계자는 “윈도우 업데이트는 공정위 조사 이전부터 예정된 스케줄이었다”며 “일부 오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철스크랩 구매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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