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가격 담합 신고한 직원 포상금 20억5000만원
고철 가격 담합 신고한 직원 포상금 20억5000만원
  • 김영하 기자
  • 승인 2021.02.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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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최근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고철) 가격 담합을 신고한 철강사 직원이 포상금을 받게 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철 가격 담합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인 철강사 직원에게 20억5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공정위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의 고철 가격 담합을 적발했다. 

현대제철의 주도로 이들 7개 제강사는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으로 나누고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에 모임을 통해 담합했다.

이들은 고철 구매기준가격 변동계획, 재고량과 입고량, 수입계획 등 기준가격 결정에 중요한 중요 정보를 교환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제철 909억5800만원, 동국제강 499억2100만원, 한국철강 496억1600만원, 와이케이스틸 429억4800만원, 대한제강 346억500만원, 한국제강 313억4700만원, 한국특수형강 6억3800만원 등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현대제철과 야마토코리아홀딩스(와이케이스틸),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하 기자 0ha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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