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법인 보험대리점(GA) 연이어 ‘중징계’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GA) 연이어 ‘중징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2.23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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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 또 징계 처분
지난해 리더스금융판매 징계 후 계속 이어져
불완전판매 등 GA에 대한 감독 강화 분위기
금융당국이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GA)에 연이어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GA)에 연이어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GA)인 리더스금융판매에 중징계를 내린 이후 최근 리치앤코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태왕파트너스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는 등 GA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태왕파트너스 불완전판매로 등록취소

최근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의 체결,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법인 보험대리점 태왕파트너스에 중징계를 내렸다. 

태왕파트너스의 보험업법 위반 사례를 보면 소속 설계사 54명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 3913건을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이 챙긴 모집수수료는 30억6600만원이다.

이어 소속 설계사 4명은 자신들이 모집한 223건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수수료 1억원을 받아 챙겼다. 또 소속 설계사 33명은 보험계약 4366건의 보험계약자 1760여명에게 17억2600만원 규모의 보험 대납을 통한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태왕파트너스는 보험모집자격이 없거나 소속 설계사가 아닌 63명에게 보험 모집수수료 14억59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태왕파트너스의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법인의 등록취소는 사실상 퇴출 처분이나 마찬가지다. 이어 과태료 2억원을 부과하고 임원 3명에 대해 해임권고 처분을, 45명의 보험 설계사들에 대해 30~18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50명의 보험 설계사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리치앤코 대필 대납으로 과태료 1억원 

지난 1월에는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인 리치앤코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을 하거나 대신 납부를 하는 행위로 문제가 됐다. 

리치앤코 소속 설계사는 2016년 45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26명의 자필 서명없이 대신 서명해 계약해 모집수수료 1억3400억원을 벌었다.

또 다른 소속 설계사는 25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에 대해 보험료를 대납했다. 이렇게 대납한 보험료는 3810만원으로 모두 2명의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이에 금감원은 리치앤코 법인에 기관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고 해당 설계사에게는 각각 업무정지 60일과 과태료 3500만원을 부과했다.

리더스금융판매 60일간 생보 상품 판매 금지

지난해에는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인 리더스금융판매에 중징계가 내려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당시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한 중징계는 사실상 금융당국이 GA에 내린 첫 중징계로 기록됐다. 

앞서 지난해 6월 금감원은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한 검사를 벌였고 검사 결과 리더스금융판매는  작성계약(허위계약)과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30여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리더스금융판매 법인에 과태료 31억원을 부과하고 60일간 생명보험 상품을 팔 수 없는 부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리더스금융판매는 약 두달간 생명보험 상품을 팔 수 없게 되면서 2019년 말 8600명이 넘던 설계사 중 약 25%가 이탈하는 타격을 입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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