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적발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적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2.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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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부당지원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부당지원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수수료를 대납하는 등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12년부터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IPTV상품을 결합판매했다. 

문제는 SK텔레콤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같은 결합판매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한 것.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2016년 기준 약 9만원)만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했고 그 밖의 판매수수료 전액은 SK텔레콤이 지급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부담했어야 하는 판매수수료 총 199억92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

이 후 양측은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면서 사후정산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실질적 비용부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2016년~2017년에 약 109억원에 달하는 일부 비용을 분담했지만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게 광고 매출 약 99억원을 올려주면서 결국 SK브로드밴드는 손실을 보전하는 셈이 됐다. 

공정위는 SK그룹 계열사의 이같은 부당지원 행위의 배경에 대해 결합상품 판매비중이 증가하는 시장 상황에서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면서 계열사 SK브로드밴드의 IPTV상품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함이라 판단했다. 

실제 SK텔레콤이 IPTV 위탁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등 판매에 직접 관여하면서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한 IPTV 판매량은 2019년 기준 SK브로드밴드 전체 IPTV 판매량의 약 49%에 달할 정도로 가입자를 확보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SK텔레콤에 31억9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1억 9800만원 등 총 6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판매수수료를 분담한 것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부당지원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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