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논란
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3.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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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 2월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이 불거졌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광명, 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약 7000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된 것.

김 위원장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마치 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밝혔다.

분석작업에 참여한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하였다면 이를 단순한 동명이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위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번 사건 조사를 하면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등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LH를 상대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매입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LH는 자체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리감독을 맡은 국토부와 LH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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