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39억 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가택수색
서울시, ‘세금 39억 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가택수색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3.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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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서울시가 세금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가택을 수색해 일부 재산을 압류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 10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7시 30분 최 전 회장의 서울 양재동 자택에 대한 수색을 벌였다.

최 전 회장의 세금 체납 규모는 주민세 6170원을 포함, 총 38억9000만원이다. 서울시는 최 전 회장에게 수차례 자진납부를 독려했지만 최 전 회장은 납부를 거부했고 이번 가택 수색에서 별도의 금고 속에 넣어둔 1700만원을 포함한 현금 2687만원과 고가 미술품 등 20점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최 전 회장 부인의 명의로 지난해 4월에 고가의 그림을 35억원에 매각한 사실을 밝혀내고 매각대금 수령액의 사용처를 추궁해 입금계좌를 밝혀냈다. 최 전 회장 측은 그림 매각 매금에 대해 손자, 손녀 6명의 학자금으로 쓸 돈이라고 밝혔다.

또 최 전 회장 가족은 모 재단 명의로 고급차 3대를 리스해 사용하고 있었고 아들 2명이 각각 살고 있는 주택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가택 수색에서 최 전 회장이 주택 내 도우미를 두면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실시한 가택수색은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서민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주민세 6170원 조차도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악의적 체납자에게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성실히 납부하는 대부분 시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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