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심야 배송 직원 사망...과로사 논란
쿠팡, 심야 배송 직원 사망...과로사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3.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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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사진/뉴시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쿠팡에서 심야 배송 일을 하던 직원이 사망하면서 또 다시 과로사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쿠팡 서울 송파 1캠프에서 심야 새벽 배송 일을 하던 직원 이모(48)씨가 사망했다.

이모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숙소인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고시원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해 초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주 5일, 오후 9시부터 오전7시까지 새벽 배송을 해왔다. 생전에 이씨는 부인에게 심야 노동의 어려움을 자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사망과 관련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참한 심야 새벽 배송이 부른 예고된 과로사”라며 과로사를 유발하는 쿠팡의 노동환경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경찰 발견 당시 고인은 이미 숨이 멈춘 상태였고 부검의는 뇌출혈이 발생했으며 심장쪽에 문제가 있었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며 “이러한 사안은 과로사의 전형적인 유형”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은 비정규 계약직으로 일했으며 한달 임금으로 280여만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야간노동에 대한 노동시간 30%, 임금 50% 할증을 반영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고강도 심야노동인 택배노동에 비춰봤을 때 이는 심각한 노동 착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쿠팡을 중대재해다발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죽음의 배송을 강요한 쿠팡 대표이사에 대한 사법절차 돌입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주간 고인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이었으며, 근무기간은 약 40시간이었다"며 "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가 지난해 발표한 택배업계 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주 6일, 71시간 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국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회사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며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예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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