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분주한 증권사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분주한 증권사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3.22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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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소비자보호 강화된 금소법 시행
증권사, 금소법 시행 앞두고 소비자보호 재정비
관료 출신 사외이사 선임, 금융당국과 마찰 대비

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증권사들이 분주한 모습이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는 보호하고 반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는 것이 골자인 법안이다. 이에 증권사들도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하는 등 대비에 들어갔다. 특히 증권사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출신의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다. 이는 금소법 시행 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분쟁에 대비하는 동시에 제재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고 있다. <편집자주>

지난해 3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사진/뉴시스)
지난해 3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 중 증권사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관료 출신의 사외이사를 영입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뭐길래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목적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하기 위함이다. 즉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분쟁 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사후 구제는 더욱 강화된다.

특히 기존에는 일부 금융상품에만 한정해서 적용됐던 6대 판매 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6대 판매 원칙은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 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 등이다.

이에 금융회사가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5년 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제한도 가능해진다.

DLF,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에서도 문제가 된 설명의무 역시 강화된다. 기존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설명의무가 앞으로는 모든 상품으로 확대 적용되고 어떤 내용이 설명서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증권사들 금소법 시행 앞두고 분주

이처럼 소비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되면서 금융회사들도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 조직을 재정비하며 대비에 들어갔다.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기존에는 준법감시인이나 리스크관리임원이 겸직하거나 다소 미비했던 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하고 담당 임원을 선임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특히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자 증권사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료 출신 인사 영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지난 18일 주총을 연 KB증권은 민병현 금감원 전 부원장보를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민 신임 상근감사위원은 금융투자감독국과 기획조정국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삼성증권은 19일 주총에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사외외사로 선임했다. 임 신임 사외이사는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다. 같은 날 주총에서 현대차증권은 윤석남 전 금감원 회계서비스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후 24일 예정된 주총에서 미래에셋대우는 기존 정용선 사외이사를 재선임할 예정이다. 정 사외이사는 금감원 증권시장담당 부원장보를 역임했다. 25일로 예정된 NH투자증권 주총에서도 전홍열 금감원 부원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증권사들 금융당국과의 소통 창구 마련

대형 증권사들의 줄이은 관료 영입은 시행을 앞둔 금소법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불공정영업행위나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허위과장광고 위반 등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최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소법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했고 이는 결국 금융회사와 관리 감독을 맡은 금감원 등 금융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금감원 등 금융당국과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 금감원 출신의 사외이사를 대거 포진시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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