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설립 문턱↓, 생활밀착형 ‘미니보험’ 쏟아진다
보험사 설립 문턱↓, 생활밀착형 ‘미니보험’ 쏟아진다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03.31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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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킥보드 전문 보험 등장 급물살, 1년씩만 가능
핀테크 비롯 유통업계 관심, 이해득실 따지는 VC 급증

[한국뉴스투데이] 오는 6월 보험사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이 기존 200~3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생활밀착형 ‘미니보험’이 쏟아질 전망이다. 펫, 킥보드, 날씨 등 일상과 밀접한 소액보험들에 대한 다양한 업종에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소액단기보험 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험기간 1년, 최대 보험금 5,000만 원 이내의 이른바 미니보험이 오는 6월을 기점으로 대거 출시될 전망이다.(사진출처/뉴시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소액단기보험 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험기간 1년, 최대 보험금 5,000만 원 이내의 이른바 미니보험이 오는 6월을 기점으로 대거 출시될 전망이다.(사진출처/뉴시스)

◆반려동물·킥보드 전문 보험 등장 급물살, 1년씩만 가능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기존의 어렵고 복잡한 보험이 아닌 쉽고 간편한 보험을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이 2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소액단기전문보험은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 간단보험을 말한다. 보험기간은 1년 이내로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 원이다.

취급 종목은 자동차와 원자력 등 고액의 자본금이 요구되는 종목이나 연금·간병과 같이 장기간의 보장이 요구되는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다.

생명보험과 재산보험 또는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고, 반려동물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보험사 설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소액단기전문보험사로 출발한 뒤 규모를 확장하고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보험사 허가도 받을 수 있다.

현행 종합보험사 설립의 최소자본금이 300억 원임을 고려하면, 기존 종합보험사보다 적은 자본금으로 설립할 수 있어 핀테크 업체의 보험업 진입도 손쉬워질 전망이다.

실제 핀테크는 물론 인슈어테크, 유통, 의료공제 등 다양한 업종에서 관심을 보인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에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벤처캐피탈(VC)들도 많아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을 촉진하고,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비롯 유통업계 관심, 이해득실 따지는 VC 급증

기존 보험사들도 소액단기전문보험사에 대한 관심이 크다. 금융당국이 기존 보험사들에도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진출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계열·금융그룹별로 생명보험·손해보험 각각 1개씩만 허가를 했고, 판매 채널을 분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 허가를 내주는 정책을 유지했었다.

이미 한화손해보험과 교보생명은 각각 캐롯손해보험과 교보라이브플래닛생명보험 등으로 판매채널을 분리해 사업을 하고 있다. 대형보험사에서 이보다 더 세분된 미니보험사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보험사들이 핀테크 등 다른 업종과 손을 잡고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경우 2006년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한 이래 반려동물 보험이나, 스마트폰 관리비 보상보험, 레저보험, 변호사보험 등의 상품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일본 니혼생명그룹은 ▲기업 임직원 대상 질병‧연금보험 ▲고소득층 대상 방카슈랑스 ▲저연령층 대상 간단 보험 등 여러 개 보험사를 보유하며 미니보험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한 바 있다.

◆비대면 영업 가능한 인적·물적 요건 충족 여부 중요

지난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보험업법 시행을 앞두고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취지와 인가 요건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허가절차는 사전준비·예비허가·본허가·영업개시 순으로 진행된다.

예비허가는 허가요건의 이행계획을 심사하는 단계로 보험사 설립 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에 예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금감원이 이를 심사하고 다시 금융위에서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본허가는 예비허가 후 6개월 내 보험업 예비요건을 충족해 신청해야 한다. 당국은 본허가에서 실지 조사 등을 통해 허가요건이 실제로 충족됐는지를 주로 살펴볼 예정이다.

허가요건은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 시설 구비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요건 ▲대주주 요건 등 4가지로 구성됐다.

보험업 특성상 보험사 임원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자격요건을 적용받고, 보험·전산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준법감시인과 선임계리사의 경우 결격요건과 경력요건을 동시에 적용받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가 단계에서는 법정 인력만 확보하고 실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전체 인력은 사업 개시 전에 충원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경우 비대면 영업이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전산설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허가를 신청한 보험사업의 영위가 가능한 정도의 하드웨어와 서버, 백업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전산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보험계약 및 영업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하고, DB관리와 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보안시스템 등이 갖춰져야 한다.

금융당국은 전산설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으로 사업이 영위되고 비대면 방식의 영업과 예상 신계약 건수 등을 고려해 소규모로 구축하면 충분하다면서 외국 보험사의 국내 지점 등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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