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임원의 조사방해 과태료 3억...검찰 고발
공정위, 애플 임원의 조사방해 과태료 3억...검찰 고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3.31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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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차단하고 전산자료 접근 거부
조사현장 진입 저지 행위 등 조사 방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에 대해 조사를 받던 애플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조사현장 진입을 저지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과태료 3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애플과 조사 방해 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결정됐다.(사진/뉴시스)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에 대해 조사를 받던 애플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조사현장 진입을 저지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과태료 3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애플과 조사 방해 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결정됐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유)(이하 애플)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6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 본사의 이통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애플은 1차 현장조사 기간 내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조사를 방해했다.

당시 조사공무원이 네트워크 단절의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히 복구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애플은 끝내 네트워크 복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애플의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AMFT’(Apple Marketing Funds Tracker)와 ‘meeting room’에 접속할 수 없어 해당 사이트 내 전산자료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했다.

또 애플은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2017년 11월 애플의 2016년 1차 현장조사 방해 혐의와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장조사에서 임원이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애플 소속 상무 류모씨는 조사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약 30여분 동안 저지‧지연해 현장조사를 방해했다. 류씨는 당시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현장 임직원들 중 최고 직급의 임원이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현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류씨는 보안요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과 조사공무원들의 팔을 잡아 당기고 막아 서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현장 조사 기간 내 복구하지 않은 점과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2차 현장조사에서 애플 임원이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조사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에 대해 애플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산화된 업무환경을 가진 상황에서 피조사업체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접근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다.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한 고발 역시 2012년 6월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로 기록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피조사업체의 조사방해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고 법위반행위의 조사를 어렵게 하는 피조사업체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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