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
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3.31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항공이 권익위의 주재 하에 서울시, LH 등과 송현동 부지 매각의 첫 발을 뗐다.(사진/뉴시스)
대한항공이 권익위의 주재 하에 서울시, LH 등과 송현동 부지 매각의 첫 발을 뗐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주재 하에 대한항공과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에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합의 형식으로 체결됐다.

송현동 부지 놓고 대한항공과 서울시 갈등

송현동 부지는 대한항공이 2019년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서울시와 매각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어 온 곳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자금난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유휴 자산 매각 작업 중 하나로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송현동 부지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 토지로 3만6,642㎡의 면적이다.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를 매물로 내놓자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 공원화를 논의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지 시가를 4670억원으로 산정하고 일부는 공원, 일부는 전통문화 공간으로 꾸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 금액을 최소 5000~6000억원으로 봤다. 양 측의 기대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며 2년 가까이 매각 작업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대한항공이 매각하려는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 (사진/뉴시스)
대한항공이 매각하려는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 (사진/뉴시스)

대한항공 권익위에 고충민원 신청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업계 불황을 겪으며 송현동 부지 외에도 여러 유휴 자산을 정리해 자금 확보에 나섰다. 

그러면서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와의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해 해결 방법을 찾았다. 

양 측의 중재를 맡은 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휴자산 매각이 시급한 대한항공의 입장과 송현동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서울시의 입장,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시내에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LH의 입장을 모두 조율해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조정서 체결에 따라 LH가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를 사들여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하나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지 매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갈등의 원인이던 부지 매각 가격은

문제는 양 측의 이견이 컸던 매각 금액이다. 양 측은 이번 조정서에서 따라 공정한 가격평가를 위해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친다.

이어 평가된 결과에 대한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받고 이를 산술평가해 최종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항공과 서울시, LH는 오는 8월 말까지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내에는 매각대금 지급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